광명뉴타운 5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조합원 평형배정 갈등 수습
연말 이주준비 계획 착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3000여가구의 대단지인 광명뉴타운 재개발 5구역이 조합설립인가 8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5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광명시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관리처분인가안이 부결돼 한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는 동의율이 충족됐다. 이로써 광명5구역은 2011년 조합설립 인가 8여년만에 재개발 사업 9부 능선을 밟았다.

광명5구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분양 물량의 평형배정을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다. 기존 설계안에서 전용면적 51㎡ 이하 소형 비율이 전체 3091가구의 약 5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탓에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중ㆍ대형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조합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시행계획 설계변경안(평형변경)을 마련했고 지난 6월 이 안건이 통과됐다.

2차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된 설계 변경안을 보면 우선 전체 공급 규모는 3091가구에서 2876가구로 줄어든다. 전용 51㎡ 이하 면적은 기존 1632가구에서 730가구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51㎡ 초과 물량은 1459가구에서 2146가구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약 2121가구가 신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모두 전용 59㎡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조합은 오는 10월께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면 연말 이주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희망자에 한해 2020년 3월께 평형변경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광명5구역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규모인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11곳 중 규모가 네번째로 큰 단지다. 광명4구역과 더불어 유일한 역세권 단지로 평가받을 정도로 입지 조건이 좋다. 광명5구역 전용 59㎡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2억원 정도 붙은 상태다. 철산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광명이 3기신도시에서 최종 탈락한 이후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며 "3기신도시 대비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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