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비자 불만 급증…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3년 새 소비자불만 건수 2배 이상 증가
사은품 등 계약조건 미 이행 많아
기능불량·성능미흡 등 뒤 이어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다 지난 6월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은 할인반환금을 청구받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2017년 4월부터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다 지난 3월 주방 싱크대 밑 매트를 교체하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정수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지난해 68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 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애프터서비스(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해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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