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속도제한 ‘시속 30㎞’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관내 단독주택지 내부도로의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시는 관내 1·2생활권에 조성된 단독주택지를 통행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한, 이를 공지하는 안내 표지판을 연말까지 설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단독주택지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취약하다. 여기에 최근 단지를 관통하는 우회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행자가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음, 매연저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연말까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를 우선 완료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 시설설치 및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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