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리 DLS' 배상비율 최대 70% 달할듯…금감원, 다음달 분조위

금감원, 하나銀에 "사안 중한 것으로 판단…피해액 배상비율 40%로는 안된다"
하나銀·피해자 합의 안돼 이르면 다음달 분조위 올릴 예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인정시 투자자들이 많게는 피해액의 7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민원 일부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보고, 많게는 70% 수준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자가 대부분인 만큼 실제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EB하나은행을 통해 금리 DLS에 투자했다는 민원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 하나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고했다.

통상 일반적인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는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60% 선에서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금감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고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수준보다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화해 권고를 했지만 은행과 피해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 검토를 완료해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금리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하나은행이 4건, 우리은행이 1건이다. 전산 접수된 건까지 합하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D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감원은 서둘러 분조위를 개최, 결론을 내리고 이후 이뤄질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거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시 피해액의 최대 70% 수준에서 배상을 권고했던 만큼 금리 DLS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 같은 수준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DLS 판매의 90%가 사모 형태로 이뤄졌고,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입증 여부, 사안별 판단에 따라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 및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만큼 향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DLS를 대거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본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권고한대로 피해액의 60% 수준에서 배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영업지원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액 배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영업현장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