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이며,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9월 6일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