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한 환자…병원 의료사고 책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의료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 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폐동맥고혈압을 앓던 2011년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이 오자 급히 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김씨는 수면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기침으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졌다.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겨 사망했다. 김씨의 부모는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2심 심리 중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진정상태 유지약품인 신경근차단제가 김씨가 사망하기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처방에 따른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면서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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