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시행세칙 공개…'개별허가' 추가지정은 빠져(상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다만 일본은 이미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시킨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추가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준수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취급요령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날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당초 업계에선 일본이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통해 12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변경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패해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일본 수출규제에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성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는 그룹 A에 속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한국에 수출시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진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을 기산해 21일이 경과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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