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슬, 10억원 규모 대여금지급명령 소송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럭슬은 10억원 규모 대여금 지급명령 소송 관련 원고·신청인 이한림씨와 조기상환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 1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의 7%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건은 당사가 발행한 제3회차 전환사채 중 일부에 대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구하는 건"이라며 "당사는 응소해 조기상환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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