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형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모습(사진=순천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과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 시 단속된다.

순천시는 민원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계도와 단속 경고장 부착, 적발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한 시간 경과 뒤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밤샘 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라며“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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