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3대 품목 R&D 세액공제…年 1조+α 투입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그동안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에 대한 정부 입장과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등 대응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할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곧장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R&D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장기 대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주요 업종 핵심 품목에 대한 매년 1조원+α 투자와 함께 소재ㆍ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산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ㆍ관ㆍ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R&D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ㆍ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핵심소재 품목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D세액공제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이 20~30%, 중견ㆍ중소기업이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R&D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고순도불화수소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순도 불화수소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ㆍ부품 공급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항구적으로 국산화 ▲외교적인 해결 노력과 전방위적 국제 공조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세제ㆍR&D자금ㆍ무역보험 등 범부처 가용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개편 등 제도적인 틀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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