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그림자…배송대행업체 물품 분실 후 나몰라 '방관'

소비자 불만 매년 수백건 달해

4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구매한 해외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김지영(가명)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한 뒤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물건이 계속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쇼핑몰에서는 인수증을 제시하며 정상 배송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배송대행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 전주훈(가명)씨는 아마존에서 애플 워치를 약 26만원에 구입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아마존 측에서 배송대행지 영업 종료 시간(오후 5시) 이후에 배달해 물품이 분실됐고 전씨는 아마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마존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안내로 포틀랜드 경찰국에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제출해 물품 대금을 환급 받음.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처럼 배송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올해 1∼5월 205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이 16.9%, 취미 용품이 9.3% 순이었다. 특히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쇼핑몰에서는 정상 배송을 주장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받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불만 내용은 배송 관련이 50.7%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였고 파손이 10.3%, 분실이 9%였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국내 사업자 관련 배송 대행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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