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25일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를 포함해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앞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총 11개 자사고가 취소 의견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첫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관심은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전국 단위 자사고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ㆍ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사고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최종 결론이 지정위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은 유 부총리에게 있다. 지정위는 장관 직속 자문기구라 그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 지정위가 결정 내용을 권고 형식으로 전달하면 유 부총리가 검토해 동의 혹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지정위는 당연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교육계ㆍ시민사회 인사 등 외부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기준점수, 평가 지표와 항목 등 평가 절차상의 위법ㆍ부당성 등을 살피고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규명한다. 교육부는 지정위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위원 명단 등을 모두 비공개로 통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전북도교육청이 커트라인을 80점으로 높게 설정해 상산고를 탈락시킨 점을 문제 삼아, 유 부총리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 입장에선 유독 상산고만 예외로 결정하는 데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고교체제 개편을 목표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권한을 무시하면서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동의할 경우, 학교 측과 교육당국 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교육계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유 부총리가 지역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상산고만큼은 살려두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 부총리의 동의ㆍ부동의 결정은 이르면 26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지정위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발표 시점은 다음 주로 미뤄질 여지가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