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양현석, 승리 때와는 다를까

양현석, 2014년 투자자 성접대 의혹
승리 성접대 수사처럼 '용두사미' 우려
진술·대가성 입증이 핵심…2달 남은 공소시효
국세청, YG·양현석 세무조사 '범칙조사'로 전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일각에선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승리(이승현ㆍ29)와 마찬가지로 별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달 1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경찰이 양 전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가성 입증이 미흡할 경우 진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을 일부 확보했지만 대가성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끝내 기각됐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문제다. 양 전 대표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의 혐의 입증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경찰이 성접대 관련 인물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특정하고 입건한 것은 승리 수사때와는 다른 점으로 꼽힌다. 경찰은 현재 양 전 대표를 비롯해 성접대 관련 혐의로 3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입건 대상에는 말레이시아 사업가와 유흥업소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청이 YG와 양 전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변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YG와 양 전 대표에 대해 시행해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조세범칙조사는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등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성접대와 관련한 자금 흐름 포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 결과 등 양 전 대표와 관련한 혐의를 다각도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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