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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