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18%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는 이번 결정으로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 대주주였던 한국금융투자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 주주가 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올해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 가운데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도 포함되어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대주주 심사에 반영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김 의장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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