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유전자 검사 결과 국과수 '친모 아니다'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여성 A 씨의 DNA를 영아와 대조한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유전자(DNA) 감식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한 A 씨와 신생아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 7시께 밀양시 내이동 한 주택 헛간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다. 헛간을 지나던 70대 주민이 아기를 발견했다.

신생아 발견 직후 마을 주민들은 신생아 탯줄을 제거하고 씻긴 뒤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신생아 몸 곳곳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양호한 상태였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A 씨를 검거,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 잘못했고 반성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NA 불일치 판정으로 A 씨의 거짓 자백임이 드러나면서 이번 영아유기 사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A 씨는 이 같은 결과에 “10대 딸이 복대를 하고 있었다. 딸의 아기인가 싶어 숨겨주려고 내가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이번 수사 진행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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