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회수까지는 난항 예상

2008년 7월 공개된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왼쪽)과 국보 70호인 서울 간송미술관 소유 '안동본 훈민정음 해례본'(오른쪽).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어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는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고서를 구매하면서 몰래 끼워넣어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고,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숨지면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씨가 이에 불복해왔다.

이와 별개로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그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이에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씨가 상주본 소재를 유일한 인물이라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배씨에 대한 설득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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