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화진은 일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외이사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일시 대표이사 및 일시 이사 선임 신청의 건을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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