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사건' 봐주기 수사 경찰관 기소 의견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4.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구속)씨의 마약투약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으나 별다른 수사 없이 황씨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고,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총 7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위는 2015년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46)씨와 박모(37)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씨의 애인 A씨로부터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황하나 마약 사건 수사 자체가 류씨와 박씨의 청탁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A씨가 '조씨에게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박 경위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박 경위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A씨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 박 경위는 조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황씨와 A씨 등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다만 박 경위가 황씨한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청탁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내주고자 마약 수사임에도 이례적으로 지능팀에서 맡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따로 황씨 측과 연락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조씨를 제외한 7명 중 황씨한테만 특혜를 준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두 번에 걸쳐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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