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막아달라' 법원 가처분 신청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공화당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에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 시장이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서울시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만큼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심문 기일은 이달 17일로 정해졌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겠다며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광화문에 천막을 쳤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회 발송하고 지난달 25일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천막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이달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시는 재차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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