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日, WTO 규범 위반'…긴급 안건 상정·강력 규탄

9일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서울기업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 고지 유예,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문제를 의제화 해 자유무역을 해치는 규범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성공,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역설하고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8∼9일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당초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안건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의제 상정의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득해 안건에 포함되는 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백 대사는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일본이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대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 근거로 든 신뢰 훼손, 부적절한 상황 등이 WTO의 현행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 무역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통상 실무급인 참사관이 참가하지만, 이날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 백 대사가 직접 참가했다.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측도 한국의 의제 제안이 채택되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해명에 나섰다. 준이치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 관련 일본 수출 시스템 점검을 위한 조치"라면서 "한국에 한동안 적용됐던 절차 간소화 조치를 원상태로 복귀시켰을 뿐 WTO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5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수출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WTO 분쟁 규범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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