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크게 올릴수록 취약계층 고용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일자리를 줄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령자와 저학력자 등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돼야 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까지 나타났다.

8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간한 노동경제논집 42권2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신규고용은 약 1.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번 논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클수록 신규고용이 줄어드는 경향도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늘었는데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워 신규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고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포인트 인상됐을 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 비중은 0.938% 증가하고 단시간과 정규시간 신규근로자 비중은 각각 0.343%, 0.478% 감소했다.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논문은 기업이 신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인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등 저임금ㆍ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큰 고용 취약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저임금이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청년층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99% 상승했고 중년층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0.198% 증가했다.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 최저임금 1%포인트 인상시 신규고용은 1.3%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률(영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남성의 경우 초단시간 신규근로자 비중이 약 0.437%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1.240% 증가했다. 최저임금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논문 작성자인 이경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 고졸 이하는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계층은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돼야 할 취약계층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저숙련ㆍ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악화돼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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