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서울 자사고 13곳 운명 갈린다 … 법정분쟁도 예고

서울시교육청, 9일 오전 재지정 여부 발표
기준점수 70점 … 각 학교 평가점수는 미공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의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는 9일 발표된다. 자사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되는 학교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13개 자사고 운영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9일 오전 11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들은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교육청은 구체적 점수를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 학교의 점수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개 자사고가 운영중이며 이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이다. 올해 전국 평가대상 자사고 24곳 중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만큼 지정 취소에 따른 반발과 후폭풍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역시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이 부활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학교 동의 없는 자사고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를 위해선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 결정하되, 이 기간은 필요할 경우 2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자사고들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자사고도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교 가운데 14개교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교육청 외에 인천교육청 역시 오는 9일께 포스코고에 대한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달 말부터 이뤄진 10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결과 발표에서 7개교는 자사고를 유지했고, 상산고(전북)·안산동산고(경기)·해운대고(부산) 등은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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