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법적분쟁…원작 출판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개봉을 목전에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제작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 및 배급을 진행한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오는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살필 예정이다.

나랏말싸미는 2014년에 발간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각색한 영화다. 나녹은 이 책을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도 갖고 있다.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메가박스중앙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나녹과 제작사는 지난해초 영화 제작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작사가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제작사 측이 나녹으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화 개봉은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주연으로 나와 연기했다. 개봉 예정일은 오는 2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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