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브로커, 법정서 혐의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브로커 A(55)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6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은 "이미 2018년 3월초부터 대관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업무가 이뤄졌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받은 돈이지,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라고 했다.

A씨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됐다며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절차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2개월간 내사가 이뤄졌음에도 한 번도 적법한 소환 절차가 없었다"면서 "구속이 적법하다 볼 수 없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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