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6000보루 빼돌린 청원경찰·면세점 직원 적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면세담배 6000 보루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청원경찰A(49)씨와 면세점 직원 B(50)씨, 유통업자 C(47)씨를 업무상 횡령 및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억6000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6000보루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400보루씩 15차례에 걸쳐 담배를 빼돌린 뒤, 이를 구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차량을 이용해 C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담배를 판매한 금액을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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