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똑바로 안 해' 길에서 만난 후배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복수의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서 출혈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B 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일주일 뒤인 10월12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고 평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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