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받는 박남춘 인천시장…'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 피소

인천지검, 박 시장과 전 상수도본부장 고발건 경찰에 수사 지휘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18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 시민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고발건을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 등도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업무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고,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8일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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