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과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하면 보증금 50만원과 임대료 시세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한 자활계획서를 폐지했다.

이처럼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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