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안좋은데…' 일몰사업 평가 앞둔 기재부의 고민

정치적 대형 이벤트 앞두고 압력 커질까 걱정
생산성 향상 투자 세액공제 해마다 줄어드는데, 국회선 연장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의 조세 특례법안 발의가 쏟아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정성,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관심은 일몰시한을 맞이한 사업의 연장 가능성에 모아진다.

기재부는 다음달 4일 조세특례사업평가 위원회를 열고 올해 일몰이 도래한 52개 사업 가운데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와 조세특례 적용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논의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019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인 52개 항목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각 소관부처에 요구한데 이어 감면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심층평가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날 논의 결과는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조세 특례 심층 평가=기재부 관계자는 "일몰도래하는 사업 가운데 모두 11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연구진들과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올해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올려 놓은 사업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가지다. 모두 올해 말 종료된다. 이 가운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종합저축사업은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올해 감면규모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가량 늘어난 341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일몰 연장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65세 이상 노인층 가운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3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다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간에 이견이 예상된다. 생산성,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투자를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내국인관련 세액공제 규모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올해 9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95억원이나 줄었다.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줄인 효과다.

◆종합저축 과세 특례 등 연장 검토=반면, 국회에서는 연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조세감면 규모가 183억원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사업'을 임의 심층평가 대상으로 정한 상황이다. 감면 규모는 작지만 일몰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일몰시한이 없는 자녀장려금사업(CTC)도 올해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실시된 이후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올랐다. 자녀장려금의 조세감면규모는 올해 8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29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 후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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