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前 비서관, 형기 만료…23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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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오는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형기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ㆍ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고리 3인방 중 개인 비리까지 겹친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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