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목선, 동해상 넓어 감시 한계'…경계 실패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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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북한 어선에 우리 군의 해안경계가 뚫린 것과 관련해 "동해상 워낙 넓은 지역 해역인 것을 감안, 감시 정찰 능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하며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은 1.8t규모였고, 또 파도가 목선보다 높았기 때문에 감시·정찰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 육상 감시 정찰 정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라며 "또 합동 신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 내부 조사 통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야 할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어 "통상 북한군이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신문한다. 이번 경우는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 최초 발표도 통일부가 했다"면서 "군에서 최초로 발표를 하는 것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합참에서 경계를 실패한 건 인정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TOD 열상감시기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다. 3단계가 최신형인데 지금 2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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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계획된 귀순이었는가에 대해선 "합동신문이 끝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에)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선원 두 명 정도는 귀순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두 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최초 업무보고 당시 어선이 '정박'한 것을 해상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됐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초 합참에서도 해상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근이라고 하면 접안이 아니고 해상에서 상당히 이격된 거리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은 국방부나 합참이 발표한 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거 같다"라며 "정확히 보면 해상 인근이 아니고 접안된 상태에서 목선에 탔던 어부가 육지에 내려왔었기 때문에 인근이라고 볼 수 없다. 영해상에서 예인해 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과거 '노크 귀순' 사건 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질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노크 귀순하고 좀 다르게 본다"라며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을 실수한 것이지만 (해상 경계는) 동해상에서 200~300km 떨어진 곳도 봐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계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계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작전상 표현할 수는 없는데, 커버리지(범위)가 제한적이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다. 철선이 아닌 목선이고 1.8t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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