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형차 불법 밤샘주차 ‘꼼짝마’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모습(사진=순천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과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순천시는 민원 발생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계도 및 단속 경고장 부착, 적발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게 되며, 한 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와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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