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의원에 '종북' 표현, 인격권 침해 아냐'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파기환송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은 광범위한 문제제기로서 허용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성명서에 표기한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환기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멸감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 행사에 참석해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종북의원으로 인식돼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에게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명서에 임 전 의원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며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종북' 표현은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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