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구입해 시중서 정가판매?…화장품에 ‘면세 표시’ 제도화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내 화장품을 식별할 수 있는 ‘면세 제품’ 표시가 제도화된다. 면세로 구입한 제품이 시중에서 정가와 비슷한 금액에 재판매 돼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면세점용 물품에 표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이달부터 우선 적용된다. 면세품 표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방법을 선택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산 면세품은 외국인이 구매할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일부는 이 같은 현장인도 방식을 악용,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불법 유통시킴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인도 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현장인도 제도가 폐지되면 출국장 내 인도장의 혼잡을 피할 수 없고 인도절차의 불편함으로 중소기업이 제조한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관세청은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병행한다.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후 적발되는 현장인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 면세품 구매자에게 최대 1년간 현장인도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불법 유통된 물건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대응한다는 게 관세청의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품 표시제를 도입·시행하면서 국내 유통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면세품 미표시 제품의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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