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고등 켜진 대전…지난해 1295건에 150억 원 피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 보이스피싱 경고등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수무책 당하는 시민들이 늘고 범죄 피해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다.

10일 대전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브리핑’을 열어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공유, 개인별 피해 예방 및 방지를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총 1295건으로 피해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수법을 달리하며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피해건수와 피해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보이스피싱의 연간 피해현황은 ▲2013년 588건·34억 원 ▲2014년 358건·28억 원 ▲2015년 528건·48억 원 ▲2016년 517건·43억 원 ▲2017년 975건·103억 원 ▲2018년 1295건·103억 원 등의 등락을 보였다. 2014년 잠시 주춤했던 피해현황이 이듬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년간 건수로는 2배, 피해금액으로는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2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실제 지난달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은 600여건에 10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커지는 배경으로는 진화하는 범죄수법이 지목된다.

경찰이 파악한 대표적인 사례는 검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 사건에 악용됐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다급하게 만든 후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에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이체해 가는 방식이 꼽힌다.

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메시지로 현혹,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가짜 은행 앱을 설치하게 하고 가짜 앱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상환하면 보이스피싱 계좌로 현금을 이체 받는 방식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먼저 사용하던 범죄수법이 대중에 노출되면 또 다른 수법을 개발해 불특정 다수에 접근한다”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저금리 또는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가족을 납치했다’ 등의 위협 문자메시지에도 우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누구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