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 기업 43% '최저임금 부담…차등적용 필요'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업종별 차등화' 응답 가장 많아
최임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결정에 시선 쏠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고령층 고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았다.

지난해 말 60세 이상 고령층을 1인 이상 채용한 기업 203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 중 가장 효과가 큰 방식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26.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산입범위 조정(24.6%), 인건비 한시 보조(24.6%), 주휴수당 폐지(5.4%)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연령별(9.4%), 지역별(3.9%), 규모별(3.4%) 차등적용까지 합하면 응답률은 43.3%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효과적인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령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억제시키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수준을 받는 고령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자, 사용자, 근로감독관 등 최저임금 토론 대표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고령층 노동력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임위가 차등적용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은 없다.

허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정부 안팎으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위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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