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집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 모(45)씨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의 자신의 집 위층 A(68) 씨의 현관문 앞에 불을 질렀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휴대용 버너 위에 선풍기를 올려 불을 붙였으나, 당시 집 안에 있던 A 씨가 연기 냄새를 맡고 나와 불을 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A 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최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당시 붕대로 감은 망치를 들고 있었으나, 이는 위층 천장을 두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구건조물 방화 미수죄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