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재해보험 보험료 산정 오류...과다 청구 후 환급 진행

보험료율 검증절차 사실상 누락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추가 오류 확인 작업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환 기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이 잘못 매겨져 농민들에게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과다청구했다 이를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금융당국과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사과, 배, 단감, 떪은감 등 특정 과수품목에 대한 보험료 54억2000만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잘못 부과했다. 원래 부과했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적용한 농가는 1만5079호(36억3000만원)였으며, 적게 부과한 농가는 9886호(17억8681만원)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경우 7억1000만원, 정부ㆍ지자체의 경우 29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냈다.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출시 전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의 상품 인가 심사를 받는다. 이번에 보험료율이 잘못 책정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산정한 보험개발원 담당자의 실수에서 시작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일의 발단은 실수"라면서 "보험개발원 관계자의 코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산정-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여실히 확인됐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위험도를 산출한 뒤 선임계리사가 이를 검증하는 내부 검증에 이어 보험개발원 등의 외부 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에 반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협손보가 보험개발원에 위험료율 산출을 맡긴 뒤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역시 산출 담당자가 검증까지 수행하면서 형식적 검증만 진행했다.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등은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난 5월 중 과다청구된 보험료 환급을 시행했으며 재검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검증절차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산출과 검증 인력을 구분했고, 관련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료율 산출과 검증을 분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농협손보의 자체 검증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보험료율 산정기관의 자료를 무조건 신뢰할 것이 아니라 검증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 확인 작업도 진행중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협손보는 그동안 검증절차가 누락된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는지 재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내로 재확인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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