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했다 송환 후 3번째 입북하려 한 30대, 2심서 징역ㆍ자격정지 각 1년6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차례 월북해 북한 주민 및 국경경비대원들과 접촉하고 월북을 막으려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 양상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우리나라 체제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유로 월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정불화와 직장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지난해 두 차례 월북했지만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돼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다시 월북하기로 했다. 자신의 차로 판문점으로 향한 A 씨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를 거쳐 북문 초소, 공동경비구역(JSA) 초소, 비무장지대(DMZ) 입구에 있는 제4 통문까지 통과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막으려는 군인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돌진했다. 이에 관해 군사법원은 지난 3월 초병특수폭행죄, 군용물손괴죄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을 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해 초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당했다"면서 "나중에 '같은 내용의 폭행으로 초병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일반 법원에서 기소됐는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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