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3개월 정지'…정진석 '경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사진 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써 논란을 빚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한국당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들을 지난달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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