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 단축…업종변경 범위 확대

당정, 다음달 제도 개편안 발표 추진
공제 한도액 기준 500억은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데까지 최근 의견 접근을 봤다. 정부ㆍ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ㆍ지분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 4월 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늦어진 것도 매출액 완화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 매출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당은 좀 더 전향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라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 후 10년간 고용 100% 유지 요건을 조정할지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규직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고용 요건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하다 보니 세제 혜택 관련 다른 기준들도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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