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만나서' 동거녀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중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전 애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인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5일 대구시 남구에 있는 동거녀 B(당시 27) 씨의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들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한편 A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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