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통상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은 2018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하면 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나주세무서와 연계해 함평군 이장단협의회 사무실’(함평군청 내 소재)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거리 방문 납세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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