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15세 전 여자친구 협박한 2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10대인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27일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기간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양(15)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부터 2개월 간 B 양과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뒤 B 양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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