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한지선, '초면사' 촬영분 전면 취소…'하차 여부는 논의 중'

한지선/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배우 한지선(25)이 60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이 예정됐던 드라마의 촬영이 취소됐다.

24일 ‘TV리포트’에 따르면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한 씨의 촬영분이 전면 취소 됐다. 한 씨의 하차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올해 1월 해당 드라마의 모하니 역으로 캐스팅 된 바 있다.

앞서 23일 '채널A'에 다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라타 택시기사 A(61) 씨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한 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결국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A 씨는 한 씨로부터 8개월 동안 사과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 측은 "택시기사에게는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 씨의 소속사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택시 운전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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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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