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체 지방공무원, 3일 학습휴가 가능’ 복지혜택 확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기관 근무 공무원도 학습휴가 3일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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