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G 가입자 70만명대로…연내 서비스 종료

먼저 2G 종료한 KT 사례 보니, 전체 가입자 1% 미만인 20만명대까지 줄여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월 2G 서비스를 연내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줄여가고 있다. 매월 3~4만명을 줄이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인 20만명대까지 줄여야 해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한 셈이다.

21일 과기정퉁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81만명, 지난달 부터는 70만명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시대 개막과 함께 이동통신 3사의 세대 전환, 최신 스마트폰에 거액의 보조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2G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한 SK텔레콤이 2G 가입자들을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3G 또는 LTE 서비스로 유도하며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줄이고 있다.

2G 가입자에 각종 혜택 제공, 3GㆍLTE로 이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현황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2G 가입자를 정리하고 있다. 2G 종료를 공식화한 2월에는 1239명, 3월에는 6785명이 세대 전환했다. 4월에는 총 3823명, 5월에는 20일 현재 1935명이 2G에서 3G 또는 LTE로 변경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2G 가입자가 줄었지만 자연 해지가 대부분이고 세대간 이동이나 번호 이동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G 가입자를 상대로 한 SK텔레콤의 각종 프로모션이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SK텔레콤은 현재 2G 가입자가 다른 세대 망으로 옮길 경우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년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자급제 폰을 사용할 경우 2년간 매월 요금의 70%를 할인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결합할인, 복지할인도 중복 적용한다. 특히 지난달 5G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5G 단말기에 거액의 보조금이 실리며 LTE 전환 가입자에게 추가 보조금도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2G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도 면제하는 등 2G 가입자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6월 2G 주파수 만료, 연내 2G 종료 시급

SK텔레콤은 지난 2월 21일 연내 2G 서비스의 종료를 선언했다.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SK텔레콤이 현재 사용중인 2G 주파수 할당이 오는 2021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만료 직전 2G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현재 사용중인 800메가헤르츠(MHz) 대역의 주파수를 LTE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쟁사인 KT가 지난 2012년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고 현재 3G, LTE(4G), 5G 3개 망만 운영하고, 3G 서비스를 건너 뛴 LG유플러스가 2G, LTE, 5G 3개 망만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SK텔레콤은 현재 2G, 3G, LTE, 5G 등 총 4개 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망 유지 비용을 더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 압박과 이중화 등 망 투자 비용은 더 늘어나 종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2G, 3G, LTE(4G), 5G 등 총 4개 망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연내 2G종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수 끝에 2G 정리한 KT, SK텔레콤 가입자 20만명대까지 줄여야

빠른 속도로 2G 가입자들을 줄이고 있지만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2G 서비스를 먼저 종료한 KT는 지난 2011년 3월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뒤 3수 끝인 2011년 11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2G 잔존 가입자 수가 16만명까지 줄어든 뒤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당시 KT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652만명에 달해 2G 가입자 비중은 약 0.96%에 불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KT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사용자 피해나 후생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항소심에서 KT의 손을 들어주며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 2775만명의 1%인 27만명 수준으로 2G 가입자를 줄여야 한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과거 2G 이동통신 식별번호인 011에 애착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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