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구타하다 반격 당해 골절…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선임병 폭행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군대에서 후임병을 구타하다 얻어맞고 다친 선임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후임병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에 폭행해 흥분한 B 씨가 A 씨를 폭행한 사건"이라며 "지휘관들이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소속 이등병이었던 B 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 씨와 국가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 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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