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롯데쇼핑에 롯데인천개발 주식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지주는 계열사 롯데쇼핑에 비상장 계열사 롯데인천개발 보통주 300만주를 장외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 규모는 238억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준수 및 출자법인 관리 효율화"라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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